법률
부동산 경매시 입찰가격과 근저당 변제 유무
다세대 주택 총 16세대(세대 전원 임차인)
근저당 16억5천 (개별호수당 대략 1억)
선순위임차인 없음
건물 시세 25억
위 상태의 건물이 강제경매 진행이 되었을 시에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호수에 한하여 경매에 입찰을 할 경우(다세대는 호수 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입찰가를 전세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실별로 잡혀 있는 근저당건이 1억 가량 되는데 경매가가 그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머지 근저당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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