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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기린7
숙연한기린722.03.18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 근무 요구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채용 공고시에 심야시간 22:00~07:00 근무자를 모집하였고 서류,필기 합격 후 면접에서

19:00~04:00 근무 가능여부를 물어보아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종 합격 후 회사에선는 임의로 19시~04시 근무를 한달에 1/3 이상 동의없이 투입하였고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9~04시 근로시간까지 넣어서 계약서에 싸인하라는데 처음 채용 공고대로

22~07시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시정기간내 싸인하지 않을경우 고용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채용절차법 제4조 제 3항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적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데 회사에 이부분을 근거로 19~04시 근무를 거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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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 300인이상 이면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가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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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없기에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19:00~04:00 근무를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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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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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접시 19시부터 04시까지의 근로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면 변경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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