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채용 공고시에 심야시간 22:00~07:00 근무자를 모집하였고 서류,필기 합격 후 면접에서
19:00~04:00 근무 가능여부를 물어보아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종 합격 후 회사에선는 임의로 19시~04시 근무를 한달에 1/3 이상 동의없이 투입하였고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9~04시 근로시간까지 넣어서 계약서에 싸인하라는데 처음 채용 공고대로
22~07시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시정기간내 싸인하지 않을경우 고용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채용절차법 제4조 제 3항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적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데 회사에 이부분을 근거로 19~04시 근무를 거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