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택가골목을주행중. 골목에주차된 차량사이드밀러접촉하여. 차주의연락처가 알수없어 쪽지에
저의연락처를 적어놓앗습니다
이럴때 뺑소니 처리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연락처가 없어 님이 연락처를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고 왔다면 뺑소니 처리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경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라도 상대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 남기고 왔다고 진술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락이 올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를 두고 온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연락처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미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 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