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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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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쟁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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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양측의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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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가 발생하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쟁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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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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