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쟁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양측의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가 발생하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쟁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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