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사분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쟁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