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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7.11

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다니는 기업에서 진행중인데...노조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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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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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에 행하는 단체행동을 쟁의행위라 하는데 파업이 대표적인 쟁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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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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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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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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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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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업, 태업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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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구별되며,

    노동쟁의는 노사간의 교섭이후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교섭결렬된 분쟁상태를 말하며,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쟁의행위는 위 조정 중재기간이 지난 이후, 실제 단체행동으로서 세력과시를 하는 것으로

    파업, 태업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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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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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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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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