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다니는 기업에서 진행중인데...노조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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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에 행하는 단체행동을 쟁의행위라 하는데 파업이 대표적인 쟁의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5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업, 태업 등이 그 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구별되며,
노동쟁의는 노사간의 교섭이후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교섭결렬된 분쟁상태를 말하며,
조정 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쟁의행위는 위 조정 중재기간이 지난 이후, 실제 단체행동으로서 세력과시를 하는 것으로
파업, 태업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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