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나요?
검색해봤는데 유학휴직이나 임신, 출산 휴직관련된 정보만 나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한달 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쉴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2. 사건 수사 중 생겼던 트라우마가 인정되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3. 경찰공무원이 퇴직이후 다시 경찰이 되려면 처음부터 똑같은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정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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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므로 질병 등 법이 정한 휴직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중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질병휴직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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