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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나요?

검색해봤는데 유학휴직이나 임신, 출산 휴직관련된 정보만 나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한달 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쉴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2. 사건 수사 중 생겼던 트라우마가 인정되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3. 경찰공무원이 퇴직이후 다시 경찰이 되려면 처음부터 똑같은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정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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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므로 질병 등 법이 정한 휴직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중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질병휴직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