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다른 소득 유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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