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숙연한가젤280

숙연한가젤280

양도세 낼때 무직이면 세금많이 내나요

취득세낼때는 무직상관없고 세대분리되어있으면 된다고들었어요.

양도세낼때는 무직상관없고 세대분리해서 혼자살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병철 세무사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직업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양도세액을 더 내는 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40% 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다른 소득 유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여부나 소득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적용되는 건이라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기에 유주택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