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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2

급여계산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수,금 6시간

화,목 5시간 근무

세후 1100000원 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정확한 급여인가요?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나중에 1년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의 잘못으로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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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3+5×2+5.6)÷7×365÷12=146

    월 최저임금=9,620×146=1,404,520(세전)

    월 평균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세후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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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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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표시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급여는 세전 1,404,443원이 됩니다.

    이직일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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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사직서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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