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