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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무단퇴사해서 안주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월급 제대로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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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