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무단퇴사해서 안주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월급 제대로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