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8.02

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느낌이 장난칠꺼같은데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어서 적게주거나 늦게 주거나 할꺼같아서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등 방법이 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하고 그만둔 직장에서 14일 이내에 월급을 안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지급이 안 된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