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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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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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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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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로 해고통지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실무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할 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된다고 미리 통보는 하고 나중에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시기를 특정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그 후에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줄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분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