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종료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12년도에 형을 받고 1년2개월 형을에 집행유예 6월로 형기를 마친경우 사건이 종료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당 형기가 지속되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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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된 형집행기간이 도과했다면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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