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12년도에 형을 받고 1년2개월 형을에 집행유예 6월로 형기를 마친경우 사건이 종료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당 형기가 지속되어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된 형집행기간이 도과했다면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