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도와주세요..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친모가 한국 국적이 없어 다른사람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친모는 한국 국적 보유)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모 성함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 사건 진행 시 선임 비용(수임료, 기타 비용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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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이고, 심문기일 후 결정을 하게 될텐데 담당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시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를 것이므로 인터넷 검색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되도록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