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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라마35
우리나라도 재산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장에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있어야지만 재산세가 나오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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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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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