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예비군 훈련 참여에 개인휴무를 사용하라고 강여하는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 휴무를 써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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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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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휴무를 사용하여 예비군을 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동원훈련에 휴무로 처리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일로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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