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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족제비201
즐거운족제비20124.03.12

집주인이 분실우려 때문에 택배함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원룸에서 거주중입니다.

집에 택배보관실 이 있는데, 세입자들에게 모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해진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택배수령을 원하면 집주인한테 택배함을 열어주라는 전화를 해야하고 집주인이 집에 없거나 밤늦은시간, 이른아침 등은 택배가 왔지만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안상 좋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요즘 편리한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서비스를 활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낮시간에 집주인이 집에 없다면 당장필요한 물품인데도 꺼내갈 수 없습니다.

개인물품 수령을 집주인이 통제한다는것이 여러모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법률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몇번이나 집주인한테 제 사정(잦은야근, 바로 필요한 물품을 급하게 주문함 등)을 이야기했으나

알려주지 않는것이 건물운영 규칙이라며 거절합니다..

추가로 건물출입을 하려면 카드를 찍고 들어와야해서 택배기사님들도 출입을 못하는, 택배보관실에만 배송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상황에 해결방안이 있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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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임대차수익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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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함은 임대차목적에 부수된 시설로서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그 계약의 목적이된 시설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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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택배의 내부 관리 약정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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