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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24

육아휴직급여에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근거 법조항이 필요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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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을 실비정산이 아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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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녀보육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특정 수당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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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랑 자녀보육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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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식대 및 자녀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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