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랑 자녀보육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