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체계가 기본급+식대+감정노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식대나 감정노동수당은 포함이 안된다고들 하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정노동수당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 중 식대와 감정노동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무내용, 성적,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수당이란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무엇이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면 통상임금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