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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려한티라노사우루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영상을 구매할려고 연락하고 돈을 보냈는데 영상은 안보내로 임시접수번호를 주면서 합의를 하자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번호는 C2021-010022 입니다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저랑 같은분이 똑같은 사건번호로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이에 대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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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단지 임시 신고를 한 것이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지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