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의 회숫가 왜 감형요소로 작용되나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다보면 반성문을 몇수십회를 넣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형을 노리고 무작정 많이 내는 반성문만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반성문은 참고일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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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는 재량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도 감형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횟수가 감형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반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반성문을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감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결국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사가 보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합니다. 즉 참고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성문의 횟수는 반성의 지표로 활용하기는 하나 많이 넣는다고 하여 반성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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