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승소후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다음차례는요

분유사기로 4년전에 사기당하고 승소한지 2년됐는데도 아직 제자리네요 법적으로 어려우니 계속 미루는데

빨리 끝내야할꺼같아 이제 알아보는데

2년 지나서 이제 판결문으로 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