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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재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4~5년 전쯤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대로였으면 저희 아버님께서도 똑같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 이를 저희 어머님께서 위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 법령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라면,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을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대습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부분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아버님게서 똑같은 비율을 재산 받는 점이 무엇인지, 혹여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습상속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