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4~5년 전쯤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대로였으면 저희 아버님께서도 똑같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 이를 저희 어머님께서 위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 법령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라면,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을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대습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부분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아버님게서 똑같은 비율을 재산 받는 점이 무엇인지, 혹여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습상속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