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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8.08

교차로 통행중 차선변경 사고는 12대 중과실인가요?

교차로 통행중 횡단보도를 지나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가해자 쪽이 100%과실인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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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도로에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있는 곳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보통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사고보다는 쌍방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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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것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 보통은 기본과실 7:3에서 20%가산하여 9:1로 통상 진행이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단,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 진직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경우에는 일방과실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해당 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상황에따라 일부과실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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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실도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교차로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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