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1.12월31일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 등록은 이미 일주일 전에 했고, 제 사이트에서는 아직 PG신청 중이라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몇몇 고객님들이 무통장 입금을 해주셨고, 저는 홈택스에 입력한 사업자 계좌로 금액을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올해에 수익이 잡힌것인가요?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한게 아니라, 저한테 무통장입금을 해도 그게 제 수익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고객이 카드 결제시 카드 결제한 시점이 제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저에게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된 시점이 매출이 발생된 시점인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