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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1.12.13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1.12월31일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 등록은 이미 일주일 전에 했고, 제 사이트에서는 아직 PG신청 중이라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몇몇 고객님들이 무통장 입금을 해주셨고, 저는 홈택스에 입력한 사업자 계좌로 금액을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올해에 수익이 잡힌것인가요?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한게 아니라, 저한테 무통장입금을 해도 그게 제 수익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고객이 카드 결제시 카드 결제한 시점이 제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저에게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된 시점이 매출이 발생된 시점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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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장부에 해당 매출을 반영하면 수익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부터 감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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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안에 매출행위와 입금이 있었다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꼭 카드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현금, 기타매출등 매출발생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카드 결제한 시점이 매출 발생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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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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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8%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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