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약간시원한푸들
약간시원한푸들

폭설 시 지붕에서 떨어진 눈, 자연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이례적인 폭설로 건물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후 그 눈이 야외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는

아래 제 차량으로 떨어져 차량 파손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배상 책임 보험측은

대설로 인한 자연재해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고,

차량 보험은 건물에서 떨어진 눈이니 건물 배상 문제이다.

자차처리를 하면 자연재해처리는 불가능하고 단독사고 처리만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간절히 의견 요청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설 시 지붕에서 떨어진 눈, 자연재해인가요?

    : 이는 자연재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고, 해당 건물측의 건물 관리상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로,

    지난 대설로 인하여 지붕에 떨어진 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건물측에서 여기까지 관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워,

    이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건물 관리의 책임자인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데 건물주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자차로 처리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도록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