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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5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에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돈도 빌려주고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오래전에 빌려주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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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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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 즉 돈을 돌려받을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시며, 만약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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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지금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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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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