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 즉 돈을 돌려받을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시며, 만약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