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에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돈도 빌려주고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오래전에 빌려주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 즉 돈을 돌려받을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가능하시며, 만약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지금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