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최근 공휴일 휴무 통보 받고 쉬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휴일 수당이 지급된다는 걸 안내 받아 고용주께 여쭤봤더니 초단기근로자는 해당 없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인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대면으로도 해당 내용을 들었고(휴일수당을 지급해주겠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도 해당 부분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제 근무시간과 그리고 주휴일에 대한 명시 관공서가 지정한 휴일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대해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서라 ( 한사람 개인의ㅡ근로 계약서는 작성하기 어려워 알바생 전원이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한 가능)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저는 초단기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미포함이라는 안내도 받고 계약서에도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휴일수당에 대한 내용은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조건부 지급 같은 글도 없기에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