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휴일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최근 공휴일 휴무 통보 받고 쉬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휴일 수당이 지급된다는 걸 안내 받아 고용주께 여쭤봤더니 초단기근로자는 해당 없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인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대면으로도 해당 내용을 들었고(휴일수당을 지급해주겠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도 해당 부분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제 근무시간과 그리고 주휴일에 대한 명시 관공서가 지정한 휴일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대해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서라 ( 한사람 개인의ㅡ근로 계약서는 작성하기 어려워 알바생 전원이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한 가능)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저는 초단기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미포함이라는 안내도 받고 계약서에도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휴일수당에 대한 내용은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조건부 지급 같은 글도 없기에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겨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수였다고 해도 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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