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주휴수당 안 받고 일을 더 하겠다고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제가 현재 카페에서 주 13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일상이 너무 심심하고 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할만한 곳이 현재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 평일 미들에 넣어줄수 있냐고 여쭤보니 1인당 주 14~15시간 이상 안 시킬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추해보니 주휴수당 주기 껄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주휴수당 정말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일 하고 싳은데 이걸 사장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실행한다면 사장님께서 처벌을 받으시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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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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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사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