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가구 거래시 이동중 파손이 생겼을 경우 파손 책임
ㅠㅠ
ㄷㄱ에서 이사때문에 가구 처분 하는데
엘레베이터 타고 같이 가구 내려주고 > 입금 받고 > 차에 싣는거 도와드리기까지 였어요
가구 내리는 와중에 모서리 부분 살짝 찍혔는데
자기는 구매 못한다고
실갱이 할새도 없이 아래 주차해둔 차 타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구매자분 귀책으로 찍힌건데 이부분은 본인이 구매를 하든, 파손으로 인한 감가자기가 책임을 지던 해여는거 아닌가요 ?? ㅠ
처음에 거래파기, 가져다주실수 있냐
이런걸로 연락처랑 대략적으로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아는 상황 입니다..
당장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답답 하네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동 중 파손된 경우, 누구의 행위로 파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내리거나 상대방이 내리던 중 파손되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귀책으로 찍힘이 생겼다면 당연히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일방적 파기도 안됩니다.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