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가구 거래시 이동중 파손이 생겼을 경우 파손 책임
ㅠㅠ
ㄷㄱ에서 이사때문에 가구 처분 하는데
엘레베이터 타고 같이 가구 내려주고 > 입금 받고 > 차에 싣는거 도와드리기까지 였어요
가구 내리는 와중에 모서리 부분 살짝 찍혔는데
자기는 구매 못한다고
실갱이 할새도 없이 아래 주차해둔 차 타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구매자분 귀책으로 찍힌건데 이부분은 본인이 구매를 하든, 파손으로 인한 감가자기가 책임을 지던 해여는거 아닌가요 ?? ㅠ
처음에 거래파기, 가져다주실수 있냐
이런걸로 연락처랑 대략적으로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아는 상황 입니다..
당장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답답 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