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법정공휴일 유급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1월 1일 쉬었는데 정직처럼 유급으로 하루치 월급을

100프로 지급하나요?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법정공휴일,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연장근무수당 부분 어떻게 적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만 한 것인지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인지 위 내용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업무위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의 수당 지급은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