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기준이 월급받고 난 후에 주는것이 맞을까요
명세서를 먼저 지급 한 후에 월급을 주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일에 교부되어야 하며
그 시점상 전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될때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일에 이루어진다면 말씀해주시는 순서가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한 날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다소 늦게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법에 없으나, 매월 임금지급하는 시기에 맞춰 교부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금 전후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받고 난 후에 주든 명세서를 먼저 지급한 후에 주든 그런 것까지 법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임금 지급 전이나 후인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 지급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먼저 교부하여 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일 당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지급 선후가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