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약에 1년에 한번 12월 퇴직금 납부 문구가 있습니다
1. 만약 올해 1월에 입사하면 다음해 1월이 되야 1년이 되고 퇴직금 납부는 그 해 12월에 이루어 질 텐데 퇴직금 내부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입사원이 2년 가까이 되어서 퇴직연금 적립이 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1년이 넘은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직금을 적립해 주기 위해 납부기간을 반기 혹은 매달 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 규약을 수정하면 되겠죠?
혹시 1년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도 당해 12월에 근무기간 만큼 적립해주면 퇴직규약에 넣어줘야 하나요?
아마 1년이 도래 한 직원 기준으로 적립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입사 다음해 12월에 납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