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 납입 방법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규약에 1년에 한번 12월 퇴직금 납부 문구가 있습니다
1. 만약 올해 1월에 입사하면 다음해 1월이 되야 1년이 되고 퇴직금 납부는 그 해 12월에 이루어 질 텐데 퇴직금 내부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입사원이 2년 가까이 되어서 퇴직연금 적립이 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1년이 넘은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직금을 적립해 주기 위해 납부기간을 반기 혹은 매달 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 규약을 수정하면 되겠죠?
혹시 1년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도 당해 12월에 근무기간 만큼 적립해주면 퇴직규약에 넣어줘야 하나요?
아마 1년이 도래 한 직원 기준으로 적립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입사 다음해 12월에 납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납입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납입주기를 변경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1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을 적립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납부방법을 변경하려면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번 납입하면 되고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납부기간을 반기 혹은 매달 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연금 규약을 수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개월치만 우선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규약을 수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납입하거나 또는 매월 마다 납입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마다 납입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부담금 납입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