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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납입 방법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규약에 1년에 한번 12월 퇴직금 납부 문구가 있습니다


1. 만약 올해 1월에 입사하면 다음해 1월이 되야 1년이 되고 퇴직금 납부는 그 해 12월에 이루어 질 텐데 퇴직금 내부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입사원이 2년 가까이 되어서 퇴직연금 적립이 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1년이 넘은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직금을 적립해 주기 위해 납부기간을 반기 혹은 매달 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 규약을 수정하면 되겠죠?

혹시 1년이 도래하지 않는 직원도 당해 12월에 근무기간 만큼 적립해주면 퇴직규약에 넣어줘야 하나요?

아마 1년이 도래 한 직원 기준으로 적립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입사 다음해 12월에 납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납입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납입주기를 변경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1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을 적립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납부방법을 변경하려면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번 납입하면 되고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납부기간을 반기 혹은 매달 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연금 규약을 수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개월치만 우선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규약을 수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납입하거나 또는 매월 마다 납입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해줄 것인지 아니면 1년 마다 납입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부담금 납입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