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꼭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별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