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랜서로 일 하던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자 가진 팀장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다른 사업자 가진 분이랑 합쳐서 같이 일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합병 하셨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문제입니다..
합병하고 2개의 사업자중 하나만 사용하시는데
이게 합병하신분껄로 해서 월급같은거 나오던데
이런경우 퇴사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가 바뀐건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합의한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대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형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인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합병 자체는 퇴직금의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합병에 의한 고용승계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은 퇴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