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연차, 퇴직금, 근속연수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았다면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 동의서를 통해 근로관계가 자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긴 하나, 현재 회사에서 사직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청산(연차, 퇴직금 등)하고 자회사에는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