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넘어가는 동의서를 1월달에 받은뒤에 1월달에 동의했습니다
전적동의서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3월전까지 동의하면 100만원 지급
-3월달부터 자회사로 넘어감
-똑같은 근로조건
똑같은 근로조건에 100만원을 준다하니 일단 동의사인은 했었구요
제가 2월달부터~4월달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했습니다
4월중순에 복직을 하여보니 제가 전적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전적기간이 지났다면서 휴직중에 전적계약 할 수 없었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현재 본사소속이긴 한데 추후에 추가 전적이 발생할 수도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보니 본사소속이 더 좋은것 같아서 다음 전적때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1월달에 전적동의서 동의한 서류가 추후 추가전적할때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자회사로 넘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추가전적을 해서 3월전까지 동의시 100만원 지원금도 없을뿐더러
1월달에 받은 동의서에는 4월부터 근무하게 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달에 전적동의한 서류는 효력이 없을것 같긴한데..
한번 동의하면 효력이 쭉 추가전적때마다 가는지.. ?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ㅠ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에 전적 동의한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추가 전적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에 동의하신 전적과 관련된 동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내용에 따라 1월에 동의한 전적동의가 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서 내용이 1월 동의에 따라 전적이루어져 4월부터 근무를 실시하게 될 전적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의 전적은 별도의 동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달의 전적동의는 특정한 조건(100만원)을 명시한 것이므로 3월의 자회사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전적시 1월 달의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적 동의서 내용 확인이 어렵긴 하나
당시에 향후 전적에 대한 일괄적 동의로 볼 소지가 있다면
당시 동의 받았기 때문에 이후 전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에 4월부터 근무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미 전적이 되지 않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 1월에 동의한 전적이 취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전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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