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자회사로 넘어가는 동의서를 1월달에 받은뒤에 1월달에 동의했습니다
전적동의서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3월전까지 동의하면 100만원 지급
-3월달부터 자회사로 넘어감
-똑같은 근로조건
똑같은 근로조건에 100만원을 준다하니 일단 동의사인은 했었구요
제가 2월달부터~4월달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했습니다
4월중순에 복직을 하여보니 제가 전적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전적기간이 지났다면서 휴직중에 전적계약 할 수 없었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현재 본사소속이긴 한데 추후에 추가 전적이 발생할 수도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보니 본사소속이 더 좋은것 같아서 다음 전적때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1월달에 전적동의서 동의한 서류가 추후 추가전적할때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자회사로 넘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추가전적을 해서 3월전까지 동의시 100만원 지원금도 없을뿐더러
1월달에 받은 동의서에는 4월부터 근무하게 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달에 전적동의한 서류는 효력이 없을것 같긴한데..
한번 동의하면 효력이 쭉 추가전적때마다 가는지.. ?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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