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질문입니다 . 경매 입찰시 입찰 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동산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그런가 경매물건이 아주 자주 나오는걸 볼수 있는거 같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자주 나오는 편인거 같아요. 특히, 유튜브를 보면 간단하게 경매에 참여할수 있다고 말을해주는데, 생각보다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은 보통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정하고 이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입찰보증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부동산이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20%나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보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하는 가격의 10%입니다. (최초라면 감정가의 10%)
10% 금액을 입찰하면서 함께 제출하고 낙찰이 되면 미환급, 낙찰이 안되면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입찰을 할 경우 최저가가 나옵니다. 그 최저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를 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그런가 경매물건이 아주 자주 나오는걸 볼수 있는거 같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자주 나오는 편인거 같아요. 특히, 유튜브를 보면 간단하게 경매에 참여할수 있다고 말을해주는데, 생각보다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율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권리관계에 간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