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여러 곳 압류 가능한가요??
상대방 통장압류 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추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개인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매출 압류 하면서 유체동산 압류와 보증금 압류까지 같이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가지씩 끝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채권액에 대해 이미 압류가 진행된바 있다면 추가로 압류를 하실 수 없으며, 기존 압류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 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개의 재산에 동시에 압류할 수는 있으나, 각 압류별로 압류하는 금액의 합계는 전체 채권액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카드매출 압류카드매출 압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능하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르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압류보증금 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임대인 등)에게 압류 명령을 통지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동시 압류 가능성민사집행법상 카드매출, 유체동산, 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므로, 각각의 압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따라서, 카드매출 압류와 함께 유체동산 및 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은 민사집행법이며, 관련 조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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