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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기특한두루미14224.12.16

채권추심 여러 곳 압류 가능한가요??

상대방 통장압류 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추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개인사업장에 카드매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매출 압류 하면서 유체동산 압류와 보증금 압류까지 같이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가지씩 끝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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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채권액에 대해 이미 압류가 진행된바 있다면 추가로 압류를 하실 수 없으며, 기존 압류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 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개의 재산에 동시에 압류할 수는 있으나, 각 압류별로 압류하는 금액의 합계는 전체 채권액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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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카드매출 압류

    카드매출 압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능하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르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압류

    보증금 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임대인 등)에게 압류 명령을 통지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동시 압류 가능성

    민사집행법상 카드매출, 유체동산, 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압류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므로, 각각의 압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카드매출 압류와 함께 유체동산 및 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압류 절차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은 민사집행법이며, 관련 조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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