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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10.17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월 중간 입사 후 퇴사시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주40시간 근무자로 월 중간 입사 후 당월 퇴사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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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간에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기존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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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공단에 연락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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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주40시간 근무자로 월 중간 입사 후 당월 퇴사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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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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