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보증금 증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살고계신 집이 엄마이름으로 전세집이 3억인데요
이번에 이사를하면서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삼형제 중 장남(싱글)이 같이 살면서 계약서를 장남앞으로하고 앞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삼형제 1억씩 상속이 되겠끔 계약서와 동의서를 쓰려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이름으로 되어있던 전세계약서를 이사를 하면서 장남앞으로 계약을하면 장남에게 증여가 된다는데요 그럼 증여세가 나오나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셔야 그돈이 장남이나 삼형제에게 나눠지게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서에 삼형제 이름을 다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장남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증여세가 나오면 먼저 증여세를 내고 돌아가시면 그돈을 나눠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