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