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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23.01.24

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는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이웃집 변호사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썼는데..수사관이 이상하니 나중에 고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색해보니 접수끝난 고소장은 고칠수없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고쳐지는걸까요?

또한 카톡내역, 입출금내역을 다 대조해서 명확한 피해금액을 찾았는데.
상화이 요약하면 이래요.

------
예)
4월빌린돈 1000만원
ㄴ6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5월 빌린돈 500만원
ㄴ이자포함하여 바로 갚음

6월 빌린돈 1000만원
ㄴ5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7월 빌린돈 500만원
ㄴ2달정도 이자 주고 원금갚음
--------

위와같이 어느 시점 빌린 금액은 원금상환 없이 연장만 하다 지금까지 갚지 않았고.
중간중간 추가로 빌려가고 잘 갚은것들이 섞여있는데.

2. 고소장 금액부분 수정을 할때, 갚았던 거래내역은 빼고 갚지않은 금전거래의 부분만 추려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

또한 중간중간 상대방이 달에10%이자로 요청하여 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자제한법을 모름)

3.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지금 상환하지 않은 원금에서 받은 이자를 전부 뺀 차액을 적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정정한다고 하여 새로운 수정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기존 고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해결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추후 보완하여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