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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뉴스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같은 걸 본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걸 예방하려면 어떤 서류를 떼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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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연장이나 재계약 시 국세체납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사업자라면 4대보험료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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