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이어져왔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충분이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던 상황이라면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 다음기일에 변론종결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중요한 증거이고
그에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며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변론기일이 한두번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속행하고
변론기일을 더 진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