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피고 추가신청을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어떻하나요?

민사소송(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피고가 너무 많다보니(두자리 수) 피고 2명을 빠트렸습니다. 이에 정정신청서를 기타 양식으로 하여 제출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반영이 안되더군요.

영업시간에 전화로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만약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써야 하나요?

또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민사소송법 제 67조와 68조에 따라 피고 추가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중 피고 누락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피고 추가 신청이 거부될 경우와 재판부의 거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피고 경정은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불허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다수라면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 취하 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대응책

    첫째, 별소 제기 및 병합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2명에 대해 별도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둘째, 피고 추가 신청서 보완입니다. 단순히 기타 양식으로 제출하셨다면, '피고 경정 및 추가 신청서'로 명확히 수정하고, 누락된 피고들이 공유자임을 입증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정 회부 요청입니다.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정 의사를 밝혀, 누락된 당사자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재판부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정 명령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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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이라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