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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는 40시간.
저희는 시간외근로 12시간을 기본급에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로를 계산할 때 월52시간에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아닌, 휴일-연장-야간 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130시간 (=52시간*2.5배) 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자체는 문제 없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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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당을 합치지 말고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