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만 사용한다면은 한법인가요?
저작권법 136조에는 대여도 저작권 침해로 보던데 아하에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개인적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가 없으나 그것이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