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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모르는사람한테 야발련아 라고 왔는데

카톡으로 씨빨련아 라고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주어가 없어서 고소 못하나요? 그냥 저 위에 4글자만 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일대일 카톡으로 보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단체방이라면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주체인 카카오로 문의를 넣어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용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특정성을 떠나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