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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청량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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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 할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혼자 9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고 이걸 부모님에게 알리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 혼자 해결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나 부모님께 문자등이 오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해당 사항을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저에게 말하고 연락하나요? 아니면 경찰관 재량으로 연락 하나요? 그리고 9만원 사기 당하고 1년 넘께 사기꾼과 대치중이라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재량에 따라 연락을 하게 됩니다.

    1. 보통은 신고한 미성년자를 통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도 30~50만원 내외이고, 이마저도 안주고 그냥 처벌받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