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시 컴퓨터 회수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it회사입니다 권사를 권유받았고요
위로금이 충분치않다고 생각되어 위로금을 더달라고 해볼생각인데 거절당한다면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 출근하는 대기발령 형태로 컴퓨터를 뺏어가서 벽만보고있게 하거나 인터넷을 끊어버릴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법적인 형태가 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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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대기발령 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당성 없는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행은 못할겁니다. 겁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하면 근로자가 훨씬 유리해 집니다. 직괴, 부당발령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상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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